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5조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의2 영업의 제한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 과징금처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4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5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의6 위반사실 공표
제12조 청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위생교육
제17조(위생교육)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9조 국고보조
제19조의2 수수료
제19조의3 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위생사가 아니면 위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 양벌규정
제22조 과태료
제22조(과태료)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