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삭제 <2017.11.2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1>
제6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9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제11조의3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회비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제11조의4 삭제 <2014.12.3>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6>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