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과천시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시장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삭제 2023.12.28.>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개정 2023.12.28.>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3.12.28.>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1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시장은 시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내용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3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임기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

4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의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 이상인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12.2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2.28.>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28.>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8.>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1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적용 <개정 2023.12.28.>

2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적용 <개정 2023.12.28.>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8.>[조제목 개정 2023.12.28.]

제0013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