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과천시 건축 조례」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제0008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1.1.]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