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과천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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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000300조 수수료의 청구방법
제000400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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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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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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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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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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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일비 등의 지급
1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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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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