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관리·지원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
제1항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세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서로 다른 개별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시설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지 내 도로와 그 도로의 부속 시설 및 보안등 시설 관리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전유부분 시설 제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경로당, 퍼걸러,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지원(전유부분 시설 제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주차장의 증설 및 유지·보수 등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설치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단지 내 에너지절약 및 절감 시설 설치 및 개선
재활용분류 보관시설 개선 또는 택배보관함 등 설치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지붕·옥상의 유지·보수 및 외벽의 보수·보강
외벽의 도색 및 기타 미관·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노후 승강기의 교체 또는 유지·보수(다만,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는 신청일 기준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및 절개지 보수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과 상이하게 시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취소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법 제93조에 따라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
제000500조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시장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
제4조제1항의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구성한 단체일 것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 특례
제0008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1100조 사업착수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회당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200조 지급 및 정산보고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30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야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22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 또는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또는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300조 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했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2400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필요한 예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반의 구성
제0026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27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2900조 감사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0031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제0032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4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해야 한다.
제003500조 회의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36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ㆍ선정대표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분쟁의 내용과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와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제0037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모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대표자 외의 모든 당사자들은 선정한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은 해임 또는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3800조 조사권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003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41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항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당사자등은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42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분쟁조정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제004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일 때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을 때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할 때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할 때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였을 때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등이 소를 제기하였을 때 또는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4400조 종결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45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감정·진단ㆍ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제004600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49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48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49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제48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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