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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5.04, 2019.10.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심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과천시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5.04)

제000300조 심의회 구성

(심의회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1.11.1, 2003.3.5, 2025. 1 0. 10.)

3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은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의 직무등)

1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14)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심의회 의무

(심의회 의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000600조 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초에 소집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4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소심의회 구성

(소심의회 구성)

1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둔다.

2

소심의회는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천시 소속 공무원

2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임직원

3

도로굴착사업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4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3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 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시설 분야(개정 2009.5.04)

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선로 설비분야

6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시설 분야

제000800조 소심의회 임무

(소심의회 임무)

1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2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3

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소심의회 회의

(소심의회 회의)

1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한다.

2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4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시장(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는 의결사항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무의 처리

(사무의 처리) (개정 2018.4.14)

1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건설과 도로담당이 된다. <개정 98.10.21, 99.10.27, 2025. 1 0. 10.>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ㆍ조정 내용)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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