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심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과천시가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5.04)
제000300조 심의회 구성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1.11.1, 2003.3.5, 2025. 1 0. 10.)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은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의 직무등)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1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심의회 의무
(심의회 의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000600조 회의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초에 소집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소심의회 구성
(소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둔다.
소심의회는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천시 소속 공무원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임직원
도로굴착사업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해당분야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000800조 소심의회 임무
(소심의회 임무)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시기등을 심의ㆍ조정한다.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등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사항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소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0900조 소심의회 회의
(소심의회 회의)
중복굴착조정소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한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 사항을 시장(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는 의결사항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무의 처리
(사무의 처리) (개정 2018.4.14)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건설과 도로담당이 된다. <개정 98.10.21, 99.10.27, 2025. 1 0. 10.>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위원 참석현황(서명)
심의안건
의결사항(심의ㆍ조정 내용)
제001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