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2, 2009.5.4, 2015.2.26)
제000200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00020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2.26) 3.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5.2.26) [본조신설 2009.5.4]
제000300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개정 2009.5.04, 2018.12.31.
제000302조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000400조 점용료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개정 ' 97. 1. 9, 2009.5.04, 2013.12.30)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개정 ' 97. 1. 9, 2009.5.04, 2013.12.30)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2.26)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5.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09.28)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2017.09.28)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0.4.30, 2015.2.26, 2017.09.28)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 9.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5.2.26, 2017.09.28)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6, 2018.12.31.)
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개정 2015.2.26)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
9, 2009.5.04, 2013.12.30)
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26)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개정 ' 97. 1. 9, 2018.12.31.)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5.4, 2015.02.26)
제000500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 97. 1. 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2.26) 3.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5.04, 2018.12.31.)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1.9, 2009.5.4, 2015.2.26)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제1호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2.26)
제000600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 97. 1. 9, 2009.5.04, 2018.12.31.)
제000700조 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7.09.28)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제000800조 수수료의 징수
제4조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6)
제000900조 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5.4., 2015.2.26.,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