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 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2.12.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의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실시하는 석면조사 외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시장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주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등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다. <신설 2022.12.23.>
제000700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한 석면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민감시단 운영대상은 제4조제1항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삭제 2022.12.23.>
<삭제 2022.12.23.>
감시활동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교육 및 운영은 필요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시장은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등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