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과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제1항· 제16조· 제22조· 제25조를 준용하며 그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000400조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역에너지 계획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 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시행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과천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을 서기는 에너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4.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1100조 회의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001200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분야별 에너지 시책)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도시 및 교통·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사용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제0013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