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9.28>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7.9.28>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개정 2017.9.28>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개정 2017.9.28>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7.9.28>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하여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000400조 변경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개정 2017.9.28>
제000500조 연장 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 2017.9.28>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 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602조 공익목적 현수막의 게시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공익목적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안전, 환경보호, 교육, 복지 공공보건 등 공익목적의 현수막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으로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수막<본조신설 2025.
10.>
제000603조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익목적 광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이하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목적 현수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604조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공익목적 광고물의 적정성 심의에 필요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605조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개정 2017.9.28>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판매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7.9.28>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1.>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로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11., 2021.12.27.>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3. 11.>]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시장은 제9조의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신설 2017.9.2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쓰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등의 디자인
11.>]
제0012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7.9.28>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11.>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3. 11.>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광고업무 담당국장, 광고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3. 11.> 1. 광고물 등 관련 업무 공무원(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2.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국어ㆍ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1호의 자격으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3. 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3. 11.>
제0013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001400조 수당 및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면(전자심의 포함) 등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제0015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2.31., 2021.12.27.>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 2020. 3. 11.>]
제001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001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점검에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9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0021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002200조 이행강제금
제002300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교육대상자 확정 및 개별통지 없이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이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 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교육을 위탁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와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위탁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제002500조 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002600조 우수광고물 발굴 등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광고물의 발굴ㆍ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제0027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10.14.)[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