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2.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 7.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700조 기본계획 등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본계획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000900조 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및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유지관리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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