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2023.11.24.>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

2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3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2023.11.24.>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31.)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12.31., 2023.11.24.>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12.31.)

제0008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31.]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목의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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