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정부의 1ㆍ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9,800호 공급의 전면 철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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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정부의 1ㆍ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9,800호 공급의 전면 철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2.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관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ㆍ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