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과천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0.>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 1 0. 10.> 4. "공영자전거"란 과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 1 0. 10.>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등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참여촉진 및 이용편의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과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22.12.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1 0. 10.>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5. 1 0. 10.>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제000600조 개선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기준 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 규칙에 따른다.
제0010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200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2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 수리
정비에 필요한 부품 비용 발생 시 이용자 부담
시장은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0.>
제0013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의 날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2025. 1 0. 10.>[조제목 변경 2022.12.23., 2025. 1 0. 10.]
제0015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 0. 10.>
제001600조 방치자전거 처분 등
(방치자전거 처분 등)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폐기(방치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신설 2022.12.23.>
시민자전거 활용 <신설 2022.12.23.>
영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대상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개정 2022.12.23.>[조제목 변경 2022.12.23.]
제001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및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2.30.]
제0019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기준 3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001902조 자전거 등록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8조, 제19조 신설로 기존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30.]
제002100조 기능
제002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교통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25. 1 0. 10.) 1. 과천시의회 의원2인 2. 유관기관 공무원(과천경찰서, 각급학교교장) 3. 자전거 이용과 관련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