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과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000200조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6.>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방안 <개정 2023.10.6.> 2.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 <개정 2023.10.6.> 3. 재개발ㆍ재건축의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개정 2023.10.6.> 4. 그 밖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조제목 개정 2023.10.6.]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주택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6., 2025. 1 0. 10.> 1. <삭제 2023.10.6.> 2. <삭제 2023.10.6.> 3. <삭제 2023.10.6.> 4. <삭제 2023.10.6.> 5. <삭제 2023.10.6.>

2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

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0.6.>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4., 2023.4.12., 2023.10.6.>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 개정 2023.10.6.]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10.6.>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3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

4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건제출 등

1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

본청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0.6.>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6.>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삭제 2023.10.6.>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14)

제001100조 수당 등

(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001200조 운영세칙

(운영세칙) 이 조례 및「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