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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1.9.)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1.9.) 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9.)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1.9.) 8.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8.11.9.) 9.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개정 2018.11.9.) 10.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개정 2018.11.9.) 11.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11.9.) 12. 그 밖의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23.10.6.> 5.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 6. 견인대행 비용 7.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조사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지출

제000400조 노외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대상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사람이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다만, 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2021.4.28., 2023.10.6.>

제000500조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설치자에 대한 특별회계의 융자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6.> 1. 융자의 대상: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주차장 설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2. 융자방법: 융자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 후 융자결정하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하며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상환하지 않은 융자 원금의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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