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차인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