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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 0. 10.> 5.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6.>[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개정 2020.11.4.>][시행일 2021.1.1.][조번호 개정 2023.10.6.]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8.31., 2023.10.6.>

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

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지역대표, 교수 및 민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조번호 개정 2023.10.6.]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6.>[조번호 개정 2023.10.6.]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6.>[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0.6.]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6.>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

3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4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6.>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6.>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삭제 2023.1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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