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000200조 조직

1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3

부단장ㆍ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4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과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1.12.27.>

5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21.12.27.>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항번호변경 2021.12.27.>

8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9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삭제 2021.12.27.>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4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5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제000400조 해임 및 해촉

1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잃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2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1.12.27.>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조제목변경 2021.12.27.]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시장 또는 단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개정 2021.12.27.>

3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4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단장 및 단원이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을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2.27.>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비상단계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사용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