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000200조 조직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27.>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ㆍ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과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1.12.27.>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신설 2021.12.2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항번호변경 2021.12.27.>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항번호변경, 개정 2021.12.27.>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제0003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삭제 2021.12.27.>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번호변경 2021.12.27.>
제0004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잃을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1.12.27.>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조제목변경 2021.12.27.]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시장 또는 단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개정 2021.12.27.>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단장 및 단원이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을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12.27.>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비상단계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사용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단장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