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ㆍ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을 말한다. 2.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4. "신축 등 건축물"이라 함은 신ㆍ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 행정구역내에서 건축되는 신축 등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 중 예외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기준
제3조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제1항에 따른 신축 등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간 건축물로써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민간 건축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친환경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증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
친환경 건축물 설계요소 적용시 용적율 완화
그 밖의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중 제1호와 제3호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제000600조 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반영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용적율 완화 신청
제1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본 인증 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안에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출기한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센티브의 신청
제5조제2호에 따른 신청은 친환경 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획득 시 각각 1회에 한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8.>
제000900조 완화 용적율의 환수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