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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ㆍ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건축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을 말한다. 2.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4. "신축 등 건축물"이라 함은 신ㆍ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 행정구역내에서 건축되는 신축 등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 중 예외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적용기준

1

제3조에 따른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

제1항에 따른 신축 등 공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3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민간 건축물로써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민간 건축주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

1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친환경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2

인증심사 비용의 일부 지원

3

친환경 건축물 설계요소 적용시 용적율 완화

4

그 밖의 민간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중 제1호와 제3호를 중복 부여할 수 없다.

제000600조 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 반영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용적율 완화 신청

1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을 건축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건축 허가)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예비인증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사용검사 신청시 제2조제1호의 인증기관에 접수한 본 인증 신청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본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안에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출기한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인센티브의 신청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대한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호에 따른 신청은 친환경 건축물의 예비인증과 본인증 획득 시 각각 1회에 한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4. 28.>

제000900조 완화 용적율의 환수

1

시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행인가(건축허가)시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고 제7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용적율 완화에 상응하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로 늘어난 연면적에 대한 경제적 이익(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에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을 안 날까지의 경제적 이익금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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