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과천시민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과천시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ㆍ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4. 2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라. 그 밖에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이불 빨래 서비스"란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불ㆍ 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뒤 배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5. 4. 22.>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과천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운영하되, 과천시민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 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 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행복마을관리소 소재지 관할 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 <개정 2025. 4. 22.> 8. 행복마을관리소 주변 1km 이내 지역 안에서의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이동편의 제공 9.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기능
제000700조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및 재해ㆍ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ㆍ하교 서비스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경찰 등 치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행복마을 관리소 관할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빨래방 운영 및 이불 빨래 서비스 <개정 2025.
22.>
그 밖에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이불 빨래방 운영 및 교통 편의 시설 운영·관리
그 밖에 시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000800조 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이하 "행복마을지킴이 등"이라 한다)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0900조 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100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동의 동장
행복마을관리소 담당 공무원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마을관리소 운영 협의 2. 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 의견 제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3.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발굴 및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