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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시행 2024.10.22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4.10.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제3조 과학관의 구분

시행 2024.10.22

제3조(과학관의 구분)

1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27>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2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2.27>

1.

종합과학관

2.

전문과학관

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4.10.22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제4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4.10.22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시행 2024.10.22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시행 2024.10.22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행 2024.10.22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시행 2024.10.22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등록

시행 2024.10.22

제6조(등록)

1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2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4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시행 2024.10.22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1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2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조의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시행 2024.10.22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1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2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시행 2024.10.22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1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3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의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시행 2024.10.22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1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시행 2024.10.22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16>

2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7 검사 등

시행 2024.10.22

제6조의7(검사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제6조의8 준용규정

시행 2024.10.22

제6조의8(준용규정)

1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9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시행 2024.10.22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4.10.22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1

시ㆍ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4.10.22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제9조

시행 2024.10.22

제9조 삭제 <1998.12.28>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시행 2024.10.22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1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1조

시행 2024.10.22

제11조 삭제 <1998.12.28>

제12조 등록의 취소

시행 2024.10.22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청문

시행 2024.10.22

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14조 폐관 통보

시행 2024.10.22

제14조(폐관 통보)

1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시행 2024.10.22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1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지도ㆍ조언 등

시행 2024.10.22

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시행 2024.10.22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3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4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18조 수익사업

시행 2024.10.22

제18조(수익사업)

1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 후원회

시행 2024.10.22

제19조(후원회)

1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2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3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시행 2024.10.22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1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시행 2024.10.22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1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시행 2024.10.22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1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과학관협회

시행 2024.10.22

제22조(과학관협회)

1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7.7.26>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ㆍ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2017.7.26>

제23조 조례의 제정

시행 2024.10.22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24조 통보

시행 2024.10.22

제24조(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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