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행 2024.10.2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제3조 과학관의 구분
시행 2024.10.22제3조(과학관의 구분)
제4조 적용 범위
시행 2024.10.22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4.10.22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 2024.10.22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4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시행 2024.10.22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제5조 사업
시행 2024.10.22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행 2024.10.22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시행 2024.10.22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6조 등록
시행 2024.10.22제6조(등록)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시행 2024.10.22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시행 2024.10.22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시행 2024.10.22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조의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시행 2024.10.22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제6조의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시행 2024.10.22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제6조의7 검사 등
시행 2024.10.22제6조의7(검사 등)
제6조의8 준용규정
시행 2024.10.22제6조의8(준용규정)
제6조의9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시행 2024.10.22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시행 2024.10.22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4.10.22제9조
시행 2024.10.22제9조 삭제 <1998.12.28>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시행 2024.10.22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11조
시행 2024.10.22제11조 삭제 <1998.12.28>
제12조 등록의 취소
시행 2024.10.22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청문
시행 2024.10.22제1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폐관 통보
시행 2024.10.22제14조(폐관 통보)
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시행 2024.10.22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제16조 지도ㆍ조언 등
시행 2024.10.22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시행 2024.10.22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제18조 수익사업
시행 2024.10.22제18조(수익사업)
제19조 후원회
시행 2024.10.22제19조(후원회)
제19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시행 2024.10.22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시행 2024.10.22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시행 2024.10.22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제22조 과학관협회
시행 2024.10.22제22조(과학관협회)
제23조 조례의 제정
시행 2024.10.22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