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3. 12, 2017. 6. 20, 2020. 3. 25, 2021. 4. 16〉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9. "차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12〕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12〉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2조 제설ㆍ제빙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전문개정 2020. 3. 25〕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