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관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경관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경관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관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관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경관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5.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2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000700조 경관광장의 사용료

경관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1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 수리 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경관광장 사용을 신고 수리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광명시가 공익을 위하여 경관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원상회복 등

1

사용자는 경관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관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개정 2018. 7. 31〉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300조 금지행위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야영 및 취사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7. 제12조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1

경관광장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0015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경관광장 및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경관광장의 점용

지하매설물 설치 등 경관광장을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의 부과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준용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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