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21〉

2

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6. 21〉

3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6. 21〉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건축가 2. 대학의 해당분야 관련 학과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심의신청 등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의개최

1

위원회의 회의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3. 6. 21〉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21〉

3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 6. 21〉

4

시장은 심의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 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심의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3. 6. 21〉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영 제19조의3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의 의결

1

위원회의 제2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동의: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200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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