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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비용

1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3. 15〉

2

제1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

1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의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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