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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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2. 28〉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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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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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2. 28〉 1. 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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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2. 28〉〔본조신설 2018. 1 2. 21〕〔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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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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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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