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시민의 탄소중립 사업"이란 광명시민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활동하는 것을 '탄소중립 사업'이라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흡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1 2. 23〉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흡수 사업 및 활동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또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 지원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지원 6.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교육지원 및 탄소중립 실천 기업의 금용기관 융자 이자차액 보전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후위기 대응 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기후위기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적 학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보고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절차
제001500조 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팀장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 및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