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의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일정한 구역의 수림지 등을 토지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확보하고, 이를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녹지활용계약,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 1.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 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포함)을 말한다. 5.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6.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7.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5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4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 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직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800조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0009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001100조 녹화보급활동

1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2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3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5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 상 필요할 때에는 300㎡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4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5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1300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ㆍ벤치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나. 화장실은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도복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 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계약체결

1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개방 후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4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며,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별표 4에 의거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001600조 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개정 2018. 7. 31〉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001700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0018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001900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2100조 유지·관리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제002200조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ㆍ미관지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 6. 16〉

제0023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으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가.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4) 병해충방제 등 유지ㆍ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5)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6)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ㆍ관리의 무료상담(7) 전정 등 유지ㆍ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8)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 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다.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ㆍ이행ㆍ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0025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4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5를 준용한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6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5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을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7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6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800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9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3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32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9장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제003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심의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4.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정비 여부 검토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6.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원녹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3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시의원 2인 이내, 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8. 8. 30, 2023. 9. 25〉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 1. 25〉

제003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31〉

제003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1 2. 29, 2018. 7. 3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 누설 및 민원을 야기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0038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