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고 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며 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4.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형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6.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7.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경영상태, 서비스의 품질 및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000400조 준공영제의 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1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한다.

2

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마을버스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준공영제 대상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4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은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은 해당 업체의 시설을 사용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입찰형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를 따른다.

제000800조 회의 등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1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송비용정산시스템

1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1300조 운송사업자의 책무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별도의 노선별 수입금 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재정지원금 교부목적 및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4.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5. 등록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6.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7.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8. 원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9.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

제001400조 조사·감사

1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또는 미지급

2

노선입찰형 준공영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 또는 미지급

4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1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협약 기간동안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시정·개선 및 성과이윤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700조 준공영제 중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가 준공영제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시행 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준공영제를 중지한다.

제001800조 준공영제 제외

1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처분을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제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001900조 업무위탁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