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명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사업 2.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 3.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사업(옥상 방수 사업은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만을 지원) 4.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 사업 5.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전유부분의 시설은 제외) 6.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지·보수 사업
제000600조 지원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소규모 공동주택 3.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안전검검 결과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긴급 보수 필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규모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이 광명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 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정성적 평가(심사위원)를 제외한 정량적 평가 항목의 총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2배수 내로 지원 후보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원 후보를 대상으로 별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