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광명시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책사업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8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운송 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 측정 및 지도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육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