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명시 안전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주택" 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입한 주택으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재해 가구 및 주거상향 가구에 제공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재해 가구" 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안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주거상향 가구" 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 공백 가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중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4.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무주택 가구" 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 자격
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한다. 다만, 재해 가구의 경우 시 거주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안전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시장은 1가구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 허가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료 등
안전주택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주택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담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안전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과 부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 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사용 해지를 희망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승인 받은 경우
사용 허가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을 전대하거나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 허가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습적인 고성방가 또는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수 및 관리
시장은 입주자 퇴거 시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