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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안전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주택" 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입한 주택으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재해 가구 및 주거상향 가구에 제공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재해 가구" 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안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주거상향 가구" 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 공백 가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중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4.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 5. "무주택 가구" 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 자격

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한다. 다만, 재해 가구의 경우 시 거주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입주자 선정

1

안전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2

시장은 1가구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 허가

1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용 허가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자 의무

입주자는 안전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과 부대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 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사용 해지를 희망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승인 받은 경우

2

사용 허가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사용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주택을 전대하거나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5

사용 허가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상습적인 고성방가 또는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보수 및 관리

시장은 입주자 퇴거 시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제4장 관리 운영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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