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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에너지 절약 실천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에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원 시책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국가, 경기도 및 시의 에너지시책의 수립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에너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2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5

승용차 부제 참여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할인

3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산업ㆍ수송부문

1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에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000900조 건물부문

1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광명시건축위원회에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5

시장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 1 1. 10, 2023. 9. 25〉

2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른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3. 9. 25〉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1 1. 10〉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ㆍ보급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ㆍ이용 사업 방안 마련 및 지원 심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 10〉

2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 1. 10〉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 1. 10〉 1. 에너지관련 담당 국장 2.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4.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5.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무책임자 또는 시민단체·에너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 1 1. 10〉

제001400조 임기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공동위원장 직무

1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1 1. 1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 1. 10〉〔제목개정 2017. 1 1. 10〕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1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해당안건에서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 3. 25〉

제001700조 회의

1

위원회는 연간 2회 상ㆍ하반기로 개최하고 시장과 공동위원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1 1. 10〉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동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 1 1. 10〉

제001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장 삭제〈2025. 7. 4〉

제001900조

삭제〈 2025. 7. 4〉

삭제〈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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