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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0004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1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1 2. 28〉

2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2. 28〉

제0006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1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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