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0004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1 2. 28〉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2. 28〉
제0006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000700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