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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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광명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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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4. 8. 22, 2015. 5. 28, 2018. 1. 31, 2023.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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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이상 해당액 3. 국ㆍ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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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6. 16, 2014. 8. 22, 2018. 7. 31,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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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2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2. 28〉〔본조신설 2018. 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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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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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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