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이하 "전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전담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센터장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채용한다.

2

그밖에 전담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전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전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000500조 전담지원센터의 업무

전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개발·재건축 관련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재개발·재건축 관련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재개발·재건축 관련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개발 4. 재개발·재건축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 검토 및 자문 5.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 6.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 지원 7.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000600조 지역연계

전담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3.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제000700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

전담지원센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토목, 도시정비, 법률·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전담지원센터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전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재개발·재건축 상담 및 자문 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 신청

1

전담지원센터에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지역의 조합가입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신청서를 전담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상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개발·재건축 자문(상담) 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비밀준수의무

자문위원, 그 밖에 전담지원센터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