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대학교수, 연구원
재건축추진 경험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
도시계획ㆍ도시정비(재건축, 재개발) 담당과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 9. 2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건제출 등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