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연구원

2

재건축추진 경험자

3

각계 각층의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정비(재건축, 재개발) 담당과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 및 간사ㆍ서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 9. 2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 및 자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건제출 등

1

위원회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2

본청의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간사 등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원회 활동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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