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마.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아동1)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3)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자.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홍보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광명시의원 1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