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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시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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