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광명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2025. 1 2. 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에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2021. 1 2. 23, 2025. 9. 12〉 1. 시 소속 관용자동차 2. 시청 소속 직원,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동차 중 각 소속 부설주차장 이용 자동차 3. 광명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 4.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 5. 삭제〈 2025. 9. 12〉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도ㆍ시의원 자동차 7. 삭제〈 2025. 9. 12〉 8.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다만,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 9.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우, 제5호~제10호, 제13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개정 2020. 6. 19, 2023. 5. 16, 2023. 9. 18, 2025. 9. 12, 2025. 1 2. 19〉1.「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50퍼센트 2.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 50퍼센트 3.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50퍼센트 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 50퍼센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9.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G3PLUS,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제시하는 사람: 두 자녀 가정(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0.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1.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요일제 포함)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20퍼센트 1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13. 업무를 위해 부서를 방문하는 자동차 : 2시간 무료〔전문개정 2011. 1 2. 26〕
제000300조 무료주차권 발부
삭제〈 2025. 9. 12〉
삭제〈 2025. 9. 12〉
삭제〈 2025. 9. 12〉
삭제〈 2025. 9. 12〉
제000400조 주차권의 제한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월정기권과 시간주차권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 자동차가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자동차 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1. 삭제〈 2025. 9. 12〉 2. 시청 부설주차장은 시청 및 광명시민회관 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내 입주한 단체 및 광명시민〔제목개정 2010. 6. 8〕
제0005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시청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26, 2025. 9. 1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ㆍ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광명동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9. 12〉〔전문개정 2010. 6. 8〕
제000600조 주차시간 산정
시간요금은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후 1시간은 무료, 입차후 2시간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그 후부터, 각각 출차시간까지를 산정한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12. 6. 1, 2025. 9. 12, 2025. 1 2. 19〉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 30분 미만 시에는 30분 요금을, 30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 6. 8, 2011. 1 2. 26〉
삭제〈 2010. 6. 8〉
삭제〈 2003. 4. 11〉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하며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시간주차와 월정기주차로 구분한다.〈개정 96. 3. 12, 2002. 2. 16,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1. 관리인은 제2조 각 호를 확인한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 후 출차시킨다. 2.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 주차운영 웹사이트에서 2시간 주차 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3. 월정기권은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다. 4. 월정기권의 이용자가 주차권 이용 중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시청의 시간요금 계산 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 자동차는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자동차는 오전 7시 30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 주차자동차가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광명시민체육관의 월정기주차권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발행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5조의 주ㆍ야간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월단위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일 15시간 이내)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간이나 야간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월정기권 발행은 연1회 추첨제로 할 수 있다. 8.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 징수한다.
제000800조 관리인의 지정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시간(광명시민체육관은 주간. 이하 같다)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6〉
제000900조 운영시간이외의 관리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자동차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당직자는 미출차 자동차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개정 2011. 1 2. 26〉
자동차 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제목개정 2011. 1 2. 26〕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001300조 주차장 관리
제0014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이용 시 열쇠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보관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26, 2018. 7. 31〉 1.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