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

1

광명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2025. 1 2. 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에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2021. 1 2. 23, 2025. 9. 12〉 1. 시 소속 관용자동차 2. 시청 소속 직원, 광명시민체육관 및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동차 중 각 소속 부설주차장 이용 자동차 3. 광명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를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 4. 언론기관 자동차 중 취재자동차 5. 삭제〈 2025. 9. 12〉 6.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ㆍ도ㆍ시의원 자동차 7. 삭제〈 2025. 9. 12〉 8. 모범납세자 등 인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 표지(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다만, 모범납세자 등 인증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 동안이며 관내 등록된 차량에 한정한다) 9.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할인대상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우, 제5호~제10호, 제13호의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개정 2020. 6. 19, 2023. 5. 16, 2023. 9. 18, 2025. 9. 12, 2025. 1 2. 19〉1.「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50퍼센트 2.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 50퍼센트 3. 「광명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50퍼센트 4.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 50퍼센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9.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임을 증빙하는 자료(G3PLUS,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제시하는 사람: 두 자녀 가정(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0. 전기자동차: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 11. 시장이 인정한 승용차 부제(요일제 포함)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20퍼센트 12. 「공직선거법」 제2조제6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13. 업무를 위해 부서를 방문하는 자동차 : 2시간 무료〔전문개정 2011. 1 2. 26〕

제000300조 무료주차권 발부

1

삭제〈 2025. 9. 12〉

2

삭제〈 2025. 9. 12〉

3

삭제〈 2025. 9. 12〉

4

삭제〈 2025. 9. 12〉

제000400조 주차권의 제한

이용자에게 인정하는 월정기권과 시간주차권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 자동차가 많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자동차 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1. 삭제〈 2025. 9. 12〉 2. 시청 부설주차장은 시청 및 광명시민회관 내 입주한 단체 임직원,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내 입주한 단체 및 광명시민〔제목개정 2010. 6. 8〕

제0005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시청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2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 다만,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26, 2025. 9. 12〉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ㆍ교통 혼잡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광명동굴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다만,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9. 12〉〔전문개정 2010. 6. 8〕

제000600조 주차시간 산정

1

시간요금은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 시부터,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차후 1시간은 무료, 입차후 2시간 30분까지는 500원을 징수하고 그 후부터, 각각 출차시간까지를 산정한다.〈개정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12. 6. 1, 2025. 9. 12, 2025. 1 2. 19〉

2

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 30분 미만 시에는 30분 요금을, 30분 초과 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 6. 8, 2011. 1 2. 26〉

3

삭제〈 2010. 6. 8〉

4

삭제〈 2003. 4. 11〉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징수하며 시청 및 광명시민체육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시간주차와 월정기주차로 구분한다.〈개정 96. 3. 12, 2002. 2. 16, 2003. 4. 11, 2010. 6. 8, 2011. 1 2. 26, 2020. 6. 19, 2025. 9. 12〉 1. 관리인은 제2조 각 호를 확인한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 후 출차시킨다. 2. 시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민원인이 방문한 부서에서 주차운영 웹사이트에서 2시간 주차 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3. 월정기권은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다. 4. 월정기권의 이용자가 주차권 이용 중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수리ㆍ검사 또는 휴가ㆍ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시청의 시간요금 계산 중 운영시간 이후의 출차 자동차는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자동차는 오전 7시 30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각각 징수하되 불법 주차자동차가 많아 주차질서확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시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광명시민체육관의 월정기주차권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발행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5조의 주ㆍ야간 운영시간을 변경하여 월단위 기간동안 일정한 시간(일 15시간 이내)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간이나 야간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월정기권 발행은 연1회 추첨제로 할 수 있다. 8.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 징수한다.

제000800조 관리인의 지정

1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광명시민체육관은 주간. 이하 같다)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별도 지정된 당직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02. 2. 16〉

제000900조 운영시간이외의 관리

1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자동차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합계금액과 매수를 확인 후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

당직자는 미출차 자동차 중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오전 8시 30분에 이를 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3

익일 출근한 관리인은 인계된 주차표와 현금을 확인하여 일일결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1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조치보고(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

자동차 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3

견인사무소에 납부된 요금은 세입예산별로 사후 정산한다.〔제목개정 2011. 1 2. 26〕

제0012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즉시 사고신고 및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6. 19〕

제0013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인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1, 2008. 6. 16, 2020. 6. 19〉

제0014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 26, 2020. 6. 19〉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이용 시 열쇠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보관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권의 이용자동차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 2. 26, 2018. 7. 31〉 1.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고 할 때 5.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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