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 4. "제설·제빙작업"이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1.1.> 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개정 2017.11.1.>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1.1.> 3.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다만, 얼음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