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광양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 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000802조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3.]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2조
삭제 < 202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