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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광양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 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2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5

3.]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2조

삭제 < 2025. 6. 4.>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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