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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1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

2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 정보(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광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1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접수 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1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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