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광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17조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법 제20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1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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