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양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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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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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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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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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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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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