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입주자 자격 등

1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광양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8.>

3

시장은 공공주택을 신규공급 및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는「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재정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입주자 의무

1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0008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예정일 6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해당하였을 때

제000900조 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시장은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임대료부과·징수, 입주·퇴거 등 업무 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