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비원 등의 권리
경비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등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 3.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태파악 등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