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7.6.2., 2023. 5. 3.>
제000300조 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를 따른다.<개정 2017.6.2.>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개정 2017.6.2.>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000900조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001002조 선정대표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7.6.2.>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반려 및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7.6.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반려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2.>
제0016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