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해당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층간소음의 체계적 방지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위원회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자체분쟁 조정 방안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관련자료 수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광양시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ㆍ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